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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31 2016가합206822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2000년경 미국 한인교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그 이후로부터 친밀한 사이로 지내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06년경 서울시의원 및 2008년경 국회의원 선거후보로 각 입후보하면서 C을 선거참모로 선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8년경 위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원고의 선거캠프를 방문하였다가 C을 알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08년경 원고에게 국회의원 선거자금으로 미화 20,000달러 및 1억 3,000만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위 선거가 끝난 후 물류창고건축을 계획하고 있던 주식회사 이지엘에스피(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금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원고는 위 소외 회사에 3억 5,000만원을, 피고는 14억원을 각 대여하였다. 라.

그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에 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요청으로 소외 회사에게 대여한 돈을 일부 반환받아 원고에게 1억 8,0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5월경 원고를 상대로 위 다.

항의 선거자금으로 대여한 미화 20,000달러 및 1억 3,000만원를 포함하여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10004, 이하 ‘제1 관련소송’이라고 한다). 위 제1 관련소송에서 원고는 위 다.

항의 선거자금 대여금은 인정하지만, 위 1억 8,000만원의 대여금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는 한편, 피고가 제1 관련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형사고소하였다.

마. 제1 관련소송 재판부는 2010. 4. 8. 위 다.

항의 선거자금 대여원리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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