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17991 (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5,000,000원과 이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2. 1.부터, 2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