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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6.02 2020가단50241
관리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314,010원, 피고 C은 4,474,155원, 피고 주식회사 D는 90,749,17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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