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6.02 2020가단50241
관리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314,010원, 피고 C은 4,474,155원, 피고 주식회사 D는 90,749,17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314,010원, 피고 C은 4,474,155원, 피고 주식회사 D는 90,749,17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