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0 2019가단117628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기재 건물을, 피고 B는 같은 목록 제2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기재 건물을, 피고 B는 같은 목록 제2기재 건물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