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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9.16.선고 2015고단1075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비밀국외누설등),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사

김공주(기소), 조미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9.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1. 1. 피해회사인 엘지전자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Cooking & Cleaning 사업부 청소기 연구실 D으로 재직하면서 로봇청소기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 2012. 12. 19.경 퇴직하고, 2013. 2. 28. 중국의 전자회사인 메이디(Midea)로 이직하여 청소기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해회사는 전자기계기구 및 통신기계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자동차 부품 사업본부(VC), 휴대폰 사업본부(MC), TV사업본부(HE), 에어컨 사업본부(AE), 가전제품 사업본부(HA) 등 5개의 사업본부와 산하 15개의 사업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HA사업본부 산하 조직인 청소기 사업부는 2013년 기준 약 3,0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으며, 특히 1999년경 개발에 착수하여 2003년경부터 제품화하기 시작한 로봇청소기 분야의 경우 국내 68%(1위), 해외 8.2%(4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피해회사는 청소기 관련 핵심기술 자료들을 방화벽이 설치되어 인터넷 접속이 불가한 서버에 저장하고 있으면서, '정보자산 분류 및 관리' 규정에 의거 그 영업비밀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각 영업비밀의 취급을 위한 인가권을 영업비밀의 등급별로 차등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보안시스템 접근에 대해 점검하고, 개인 PC에 외부 저장매체의 디바이스 장치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각 개별 문서에 암호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외로 발송된 이메일 다운로드 내역, USB 메모리 사용 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고, 재직 중인 직원을 비롯하여 퇴사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동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 하겠다는 취지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보안카드 소지자 및 지문이 등록된 직원들에 한하여 회사 내부로 출입할 수 있도록 지문인식, 카드 잠금 장치를 비롯한 출입통제 장치를 설치·운영하여 물리적인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시스템 보안 장치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등 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히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청소기 개발에 관한 기술 및 경영상 자료를 영업비밀로 취급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고 피해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영업비밀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는 교육을 수시로 받았으며, 퇴사시에도 퇴직일로부터 1년간 피해회사와 동종업계 또는 경쟁업체에 근무하지 않고, 근무 중 취득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동종업체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으므로, 피해회사에서 재직 중 취득한 각종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이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아야 하고 퇴사 시에는 적법하게 반출하였던 자료라도 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 중국의 전자회사인 메이디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이직하기로 마음 먹고 메이드사에서 로봇청소기 개발업무를 진행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2012. 12.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E 소재 엘지전자 F공장 C&C 사업부로봇청소기 개발팀 사무실에서,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접속한 다음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청소로봇 제품규격 통칙' 자료를 피고인소유 핸드폰에 다운로드하여 가지고 나가 이를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위 영업비밀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메이디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청소로봇 제품규격 통칙' 자료를 유출하였으나 로봇청소기 개발업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용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인 엘지전자 주식회사 보안현황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청소로 봇 제품규격 통칙 첨부 관련)

1. 비밀유지서약서 등, 엘지전자 소유 청소로봇 제품규격 통칙, 피고인 소유 갤럭시 노트2 안에 저장된 피해사 소유 영업비밀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말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2, 제18조 제1항(영업비밀누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출한 영업비밀이 누설되었을 경우 피해회사의 이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에도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비밀 누설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유출한 영업비밀이 1건에 불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유출한 영업비밀의 구체적 내용 및 그 가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장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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