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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107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1. 1. 피해회사인 엘지전자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Cooking & Cleaning 사업부 D으로 재직하면서 E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

2012. 12. 19.경 퇴직하고, 2013. 2. 28. 중국의 전자회사인 메이디(Midea)로 이직하여 E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해회사는 전자기계기구 및 통신기계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자동차 부품 사업본부(VC), 휴대폰 사업본부(MC), TV사업본부(HE), 에어컨 사업본부(AE), 가전제품 사업본부(HA) 등 5개의 사업본부와 산하 15개의 사업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HA사업본부 산하 조직인 청소기 사업부는 2013년 기준 약 3,0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으며, 특히 1999년경 개발에 착수하여 2003년경부터 제품화하기 시작한 로봇청소기 분야의 경우 국내 68%(1위), 해외 8.2%(4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피해회사는 청소기 관련 핵심기술 자료들을 방화벽이 설치되어 인터넷 접속이 불가한 서버에 저장하고 있으면서, ‘정보자산 분류 및 관리’ 규정에 의거 그 영업비밀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각 영업비밀의 취급을 위한 인가권을 영업비밀의 등급별로 차등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보안시스템 접근에 대해 점검하고, 개인 PC에 외부 저장매체의 디바이스 장치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각 개별 문서에 암호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외로 발송된 이메일 다운로드 내역, USB 메모리 사용 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고, 재직 중인 직원을 비롯하여 퇴사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동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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