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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4 2018고단13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1. 20:34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내에서 당구를 치던 중, 옆 당구대에서 피해자 D(32 세) 이 흡연을 하며 당구를 치는 모습을 보고 이를 항의하며 언쟁을 벌이다가, 당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가격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약 2-3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특수 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구장에서 흡연을 하는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치료비, 피해 보상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2003년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오래된 전력이고,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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