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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55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부터 2013. 10. 초순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2. 1.경부터 위 E에서 거래처에 판매한 가스의 판매대금을 피해자 명의의 전북은행 통장으로 이체 받아 관리하는 방법으로 가스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19.경 위 E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유)F에 가스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위 피해자 명의 전북은행 통장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석소로 34에 있는 전북은행 아중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CD기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개인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199,66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전북은행의 CCTV 자료회신서,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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