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6.26 2017고단74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9.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0. 10.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고 폭력 관련 전과가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7 고단 741』 피고인은 2017. 11. 14. 14:40 경 피해자 C 운영의 논산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테이블을 엎어 시가 15만 원 상당의 테이블, 접시 등을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768』

1. 폭행

가. 2017. 11. 28. 자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8. 01:50 경 논산시 F에 있는 ‘G’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H(45 세) 이 혼자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서로 욕을 하며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 받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을 하였다.

나. 2017. 12. 2. 자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 16:40 경 논산시 I에 있는 J 매장 앞 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K(24 세) 와 부딪치자 피해자에게 “ 부딪쳤으면 사과를 해야지,

어린놈의 새끼가, 이리와

봐. 씹할 놈 아. ”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가 뿌리치고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가지고 있던 테니스 라켓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7. 12. 9. 자 폭행 피고인은 2017. 12. 9. 18:20 경 논산시 대화로 84번 길 9에 있는 화지시장 후문 입구에서 피해자 L(51 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 너 M 이지, 나한테 빌려 간 돈 내놔. ”라고 하며 욕을 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 나는 M이 아니고 L 이다.

” 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와 정강이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