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22:20 경 위 장소에서 여종업원 D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인 E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70,000원 증거기록 제 28, 39 쪽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75,000 원’ 은 ‘70,000 원’ 의 오기 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받고,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0.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성매매 집결지역에 있는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건물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월세 1,000,000원에 임대하여 건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단속 동영상 CD 첨부)
1. 일반 건축물 대장
1. 수사보고( 피의자 A 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