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1. 28. 23:50 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와룡공원 맞은편에서 피해자 C(72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대구 달서구 계대 동 문로 123에 있는 성서 우방아파트 옆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29. 00:10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대구성서 경찰서 F 파출소에서 전항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니가 뭔 데,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려고 하여 경찰관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발로 위 G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면서 양손으로 옷깃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다시 발로 위 G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운전자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