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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58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23:06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남동경찰서 방향에서 신세계백화점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가 전재울 사거리 방향에서 길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 좌측 뒷휀더 부분으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앞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1,355,8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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