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26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1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2014고단265』 피고인은 2013. 10. 21. 09: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화요리집에서 배달 및 수금사원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음식대금 161,500원, 거스름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2014고단2550』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출소 후에도 중화요리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였다가 수금한 돈을 가지고 도주하는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으나 생활비가 필요하자 또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7. 11: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종업원을 구한다는 사랑방신문 광고를 보고 찾아가 그 때부터 배달 및 대금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그 때까지 수금한 150,0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아래 나.

항과 같이 피해자의 돈을 추가로 절취한 후 도주하여 그 무렵 광주시내 일원에서 숙박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2. 17. 13:00경 위와 같이 수금한 돈을 가지고 도주하기 전에 배달하는데 사용하였던 오토바이를 식당에 세워두기 위해 갔다가 마침 위 피해자가 식당 손님들에게 주문한 음식을 서빙 하느라 바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 쪽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8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2014고단259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