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65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8.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66-16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양재역 쪽에서 예술의전당까지 약 1km가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9. 8.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66-16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양재역 쪽에서 예술의전당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확인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