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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65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8.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66-16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양재역 쪽에서 예술의전당까지 약 1km가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9. 8.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66-16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양재역 쪽에서 예술의전당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확인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형편,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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