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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501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4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20:1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예술의전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B 택시를 운전하여 사당역 쪽에서 양재역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신호기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진행한다는 이유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서울서초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즉시 정차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단속경위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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