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월 일자불상 09:00경 수원시 팔달구 D 건물 중 피해자 E(여, 32세)이 분양받아 등기를 완료한 703호에 위 건물을 신축공사하고 공사비를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며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새로 설치하는 등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대물주택양도양수서, 약정서, 공사이행약정서, 추가사항(공사계약서의 추가사항), 분양대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유치권자로서 703호를 점유해 왔고, 피해자가 2013. 1.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점유를 개시하거나 주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적법한 유치권자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시정장치를 설치한 것이므로,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위법성도 없다.
2.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의 평온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판시 증거에 따르면, ① H이 주식회사 I으로부터 703호를 매수하여 2억 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상계 및 채무인수 등의 방법으로 지급한 후 2013. 1. 10. 자신의 처인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H은 2013. 1.경 J에게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집을 보러 오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703호에 대한 관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