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리사무실에 설치해 놓은 전자도어락 1개를 해체한 것은 사실이나, 위 관리사무실이 있는 건물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소유해온 것으로서 위 관리사무실은 오래전부터 피고인이 시정장치를 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던 곳인데 피해자가 사건 당일 아침에 피고인 몰래 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새로이 전자도어락을 설치해 놓아 피고인으로서는 위 관리사무실에 대한 점유권 및 관리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전자도어락을 해체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원심 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11.말경까지 가깝게 지내면서 여러 차례 금원을 대여하고 담보를 설정해 주는 등 금전거래를 해 왔다. 2) 피고인, 피해자 그리고 피고인의 동생인 G은 2005. 3. 7. 부부 사이인 H, I과 위 부부의 공동소유인 춘천시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원주시 J 토지, 횡성군 K 및 인근 3필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3. 17. 위 D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위 K 토지들은 피고인의 소유였는데(위 J 토지는 피해자의 소유임) 2001. 9. 17. 피해자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3. 18. 위 부부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같은 날 위 각 가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4) 피고인은 2007. 6.경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