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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6644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의 명의를 도용한 대포 통장 거래 내역이 확인되어 수사 중인데, 피해방지를 위해 당신의 모든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 받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9. 9.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C` 라는 취업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위 챗 대화명 : D, 이하 ‘D ’라고 함 )로부터 “ 내가 알려주는 사람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받아 오면 일당으로 15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9. 12. 11:4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중앙 지검 F 팀의 G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H 라는 사람이 하나은행 철 산 지점에서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수사 중이고, 그것과 연루된 사람이 800 여명에 이르는 큰 사건이며, 현재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하며 가짜 사건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검사를 사칭한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적 금 같은 것에 가입한 것이 있으면 모두 해지를 하고 현금으로 출금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4 경 서울 서초구 효 령료 190에 있는 KEB 하나은행 서초로 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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