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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6고합5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필로폰 약 4.88그램(증 제1호) 중 감정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 50대 중반 남성)과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하고, D은 중국 E 있는 택배기사를 통해 2016. 7. 25. 오후경 보따리상인 F로 하여금 필로폰 약 19.34그램이 은닉된 휴대용 보조배터리가 들어있는 가방을 인천항으로 가져가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F는 같은 달 25. 19:30경 중국 산동성 연태시에 있는 연태항에서 G에 위 필로폰을 소지한 채 탑승하여 같은 달 26. 12:40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339(항동7가 1-18)에 있는 인천항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 입국하였고, 같은 달 26. 15:30경 인천항세관은 F의 화물을 검색하여 위 필로폰을 적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7. 25. 20:27경 중국 산동성 산동항공 H편으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하여 대기하다가, 같은 달 26. 15:45경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가 위 F로부터 위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가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9.34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마약류 분석결과 감정회보서,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서

1. 문자메세지 사진 1부, 피의자 핸드폰 화면 캡쳐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 디지털 분석결과 1부, 피의자 사용 J 통화내역 1부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 필요성, 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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