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D 제6층 제6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C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주면 추후 이를 피고 명의로 이전하고 그에 수반되는 비용 및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공매절차에 참여하여 2008. 6. 9.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9. 3. 1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09. 6. 30.까지 1억 2,000만 원을 더 지급키로 하여 명의 이전키로 한다.
3. 명의 이전시 이 사건 건물 매도 가격은 4억 5,000만 원으로 한다.
다. 원고는 2009. 9. 25.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09. 10. 26.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3억 8,000만 원 및 그에 대한 미지급이자 1,093,150원 합계 381,093,150원을 상환하여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 제2항에 따른 약정금(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09. 4. 8. 이 사건 약정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고, ② 2009. 10. 26. 나머지 9,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약정금 채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