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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7 2016가합5289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23,594...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는 2015. 3.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2015. 3. 31. 접수 제220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위 B에 대하여 23,594,440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인정한 원고의 B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그 한도 내에서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3, 5, 6,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B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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