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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3732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 받고,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6. 28.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0.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17.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수년 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후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까지 함께 했던 관계이고, 피고인 B은 2012년 경 광주 교도소 수감 당시 E과 같은 거실에 수용된 인연으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

A은 출소 후 계속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다가 범행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 해지자 피고인 B에게 “ 범죄에 사용할 통장을 구해 주면 30% 정도 떼어 주겠다” 고 제안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을 거절했으나, 곧이어 E으로부터 “ 같이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해보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 안고 가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과 E을 연결해 주었고, 친분이 없는 피고인 A과 E의 부탁으로 이들의 곁에 있다가,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를 물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기 범행에 동참하게 되어, 피고인 B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 물품 거래 카페인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구매자의 연락처를 찾고 구매자와 연락할 대포 폰을 확보하는 역할, 피고인 A은 대포 폰을 이용하여 구매자들과 대화하며 물품대금을 입금하게 하는 역할, E은 구매자들 로부터 돈을 입금 받을 계좌 (E 명의 우리은행 및 신한 은행 계좌, 지인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를 확보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는 역할 등 상호역할 분담을 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 25.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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