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8. 10. 28. 서울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출판 및 영업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위 F의 대표로, 피해자는 2015. 3. 10. 경 저작권자 H로부터 ‘I’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을 양도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24. 경 ‘J’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을 양도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경 위 F에 근무하면서 위 두 저작물에 대한 인쇄본을 가지고 있던 중, 서울 중구 K에 있는 L 인쇄소에서 출판권 자인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I’ 과 ‘J’ 을 각 500 부씩 총 1,000부 인쇄한 다음, 그 무렵 온라인 및 학회 전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1권에 18만 원씩 받고 150부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제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출판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계약서
1. M 명의 국민은행 계좌 내역, A 판매 및 송금 내역,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및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저작권법 제 139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범죄 전력이 오래 전의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