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교육사업의 교재 판매 및 출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경 창원시 의 창구 C 상가 D 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 을 출판하여 판매하면서 주식회사 F에서 출판한 G, H 등이 저작한 ‘I’ 의 텍스트와 일 러스트를 저작권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발췌, 복제함으로써 피해자 G, 피해자 J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출판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경부터 2016.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저작 재산권 및 출판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 재산권 및 출판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피침해 저작물( 출판 물) 사본
1. 수사보고( 저작권 침해 사실 최초 확인 일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저작권법 제 141 조,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