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하7행의 “피고 회사 대표집행임원이다.”를 “2017. 12. 8.까지 피고 회사 대표집행임원이었던 사람이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하3행, 5쪽 7행 및 하6행의 각 “무효 또는 부존재”를 “부존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 6쪽 4~5행의 “원고가 종류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고”를 “의결권 있는 원고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제3항(“3. 판 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감자가 부존재인지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감자에 무효 또는 부존재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해 오다가,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감자 결의 무효 주장은 철회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감자 부존재의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1 구 상법 제445조에서 규정하는 ‘소’라 함은 형성의 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 민사상 무효 확인의 소로써 주식병합 무효 확인을 구하거나 다른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주식병합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주식병합 실체가 없음에도 주식병합 등기가 되어 있는 외관이 존재하는 경우 등과 같이 주식병합의 절차적ㆍ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주식병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주식병합 무효의 소와는 달리 출소기간 제한에 구애됨이 없이 외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식병합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다른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