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278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2. 14. 09:00까지 금천구청으로 소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집배원 D 진술청취), 등기수령서명이미지 자료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병역법 제65조는 질병 등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병역처분을 변경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 정체성으로 인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병역법상 구제절차를 전혀 밟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소집에 불응한 이상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병역을 거부한 동기, 동종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