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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28 2020고단23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함께 거주하는 동생을 통해 '2019. 11. 4. 14:00까지 세종에 있는 32사단으로 소집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통지자명단, 통지서송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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