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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21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2014. 10. 24.경 2014. 11. 24.경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육군39사단에서 진행되는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에 응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를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2014. 11. 14.경 확인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자 명부, 이메일 통지서 확인 화면,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헌법 등에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상,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현행 헌법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향후에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계속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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