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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06 2020고단70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9. 10. 2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제시 B건물 C호에서 '2019. 11. 25. 제35사단으로 소집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건네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우편등기 배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2019. 8. 12.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각 받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위 각 집행유예의 취소 내지 실효 가능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가족 부양),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의 복무 의사 및 반성 태도 등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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