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28 2019고단85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광주광역시 동구 양림로119번길 8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사무실에서 '2019. 3. 25. 충북 보은군 장안로 328-33에 있는 사회복무연수센터로 소집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B)
1.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고발공문,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