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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14 2017가단263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는 2004년 7월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643,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2017. 6. 26.경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2019. 6. 26.로 정하여 7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③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한 사실, ④ 피고는 위 대출금에 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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