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724
공유물분할
주문

화성시 I 임야 64㎡는 원고의 소유로, J 임야 622㎡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화성시 J 임야 686㎡는 원고와 피고들, 소외 K, L, M, N, O, P, Q, R, S의 공유였는데,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이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11487호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재판의 진행 중 위 공유자들은 2010. 12. 21. 화성시 J 임야 686㎡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5, 18, 19, 9,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64㎡는 원고의 소유로, 별지 도면 표시 6, 7, 8, 19, 18,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622㎡는 피고들을 포함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소유로 분할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화해 이후 2012. 7. 11. 위 공유자 중 K, L, M, N, P, R의 지분 합계 77386분의 30338 지분이 2012. 6.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3. 7. 3. Q의 지분 77386분의 5931이 2013. 6. 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3. 7. 3. O의 지분 77386분의 4831이 2013. 6. 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5. 1. 6. S의 지분 77386분의 595가 2015. 1.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피고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으로 인한 화성시 J 임야 686㎡에 관한 지분관계는 다음과 같다.

당사자 지분 원 고 77,386분의 7,170 피고 B 77,386분의 2,970 피고 D 77,386분의 5,931 피고 E 77,386분의 5,935 피고 F 77,386분의 47,124 피고 G 77,386분의 2,920 피고 H 77,386분의 5,336

마. 화성시 J 임야 686㎡는 이 사건 화해에 따라 2016. 6. 21. 화성시 J 임야 622㎡(이하 ‘J’이라고 한다)와 I 임야 64㎡(이하 ‘I’이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제3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