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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0 2014구합11670
파면처분취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E대학교, F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참가인 B은 1996. 3. 1. E대학교 건축공학과 전임강사로 신규임용 된 후 부교수로 승진임용 된 사람이다.

참가인 C은 1991. 9. 1. E대학교 화학공학과 조교수로 신규임용 된 후 2002. 4. 1. 정교수로 승진임용 된 사람이다.

참가인 D은 1990. 3. 1. E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조교수로 신규임용 된 후 2003. 4. 1. 정교수로 승진임용 된 사람이다.

나. 원고의 이사장은 2013. 12. 5. E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E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3. 12. 30. 참가인 C, B에 대하여, 2013. 12. 31. 참가인 D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각 파면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 9. 참가인들에게 각 파면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각 파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1. 참가인 C ㉮ 참가인 C은 G 교수와 함께 2006. 2. 학교 소유의 교육용 교지를 가칭 ‘H’이라는 이름으로 임의개간하고 일반인에게 교지를 분양/경작하게 하고서 참가인 C의 개인통장 계좌로 1인당 5만 원 ~ 7만 원(5평 기준)을 입금 받아 관리해왔고, 2012. 8. 20. 교육용 교지의 무단사용으로 인해 공동 관리해 왔던 G 교수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경징계처분(감봉 1개월)과 임대분양금의 교비환수 처분을 받음으로서 2013년 이후로는 교육용 교지의 임의개간을 통한 분양/경작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상기 회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2013년도에는 회비 명목으로 회원 30여명으로부터 분양대금을 C 개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관리해오다 총무과에서 분양행위와 분양대금을 받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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