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E대학교, F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참가인 B은 1996. 3. 1. E대학교 건축공학과 전임강사로 신규임용 된 후 부교수로 승진임용 된 사람이다.
참가인 C은 1991. 9. 1. E대학교 화학공학과 조교수로 신규임용 된 후 2002. 4. 1. 정교수로 승진임용 된 사람이다.
참가인 D은 1990. 3. 1. E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조교수로 신규임용 된 후 2003. 4. 1. 정교수로 승진임용 된 사람이다.
나. 원고의 이사장은 2013. 12. 5. E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E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3. 12. 30. 참가인 C, B에 대하여, 2013. 12. 31. 참가인 D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각 파면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 9. 참가인들에게 각 파면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각 파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1. 참가인 C ㉮ 참가인 C은 G 교수와 함께 2006. 2. 학교 소유의 교육용 교지를 가칭 ‘H’이라는 이름으로 임의개간하고 일반인에게 교지를 분양/경작하게 하고서 참가인 C의 개인통장 계좌로 1인당 5만 원 ~ 7만 원(5평 기준)을 입금 받아 관리해왔고, 2012. 8. 20. 교육용 교지의 무단사용으로 인해 공동 관리해 왔던 G 교수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경징계처분(감봉 1개월)과 임대분양금의 교비환수 처분을 받음으로서 2013년 이후로는 교육용 교지의 임의개간을 통한 분양/경작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상기 회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2013년도에는 회비 명목으로 회원 30여명으로부터 분양대금을 C 개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관리해오다 총무과에서 분양행위와 분양대금을 받은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