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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7.21 2016고정1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6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ㆍ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21. 퇴직한 근로자 D의 2006. 12. 13.부터 2012. 12. 12.까지 근로에 대한 연차 휴가 수당 3,257,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2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278,08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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