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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7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 여명을 사용하여 유선통신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3.부터 2015. 6. 30.까지 근로 한 D의 2015. 6. 임금 817,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D 등 17명의 임금 18,114,69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2,738,58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D 등 17명의 퇴직금 합계 124,072,35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1. 적용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2.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3. 공소제기 이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2016. 5. 25. 고소 취하서 제출

4.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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