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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107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 전 1,815㎡와 같은 리 C 답 1,504㎡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08: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B 전 1,815㎡ 중 1,282㎡를 절토한 후 그 흙을 덤프트럭을 이용해 위 C 답 1,504㎡로 실어 나른 다음 성토를 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토지의 절토 및 성토 등 형질변경에 필요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치도 및 사진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개발행위 대상 토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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