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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9 2015가단88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부터 2015. 2.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양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08년경 화성시 C에서 양봉업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09. 9. 11. 원고의 벌통(봉군) 80통을 활용하여 꿀을 채취한 뒤 2010. 4. 말경에 벌통 100통을 반환해 주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다.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5고정3284, 3285, 3700(병합) 사기 등 사건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은 2016. 12. 22. 아래 내용의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제2심은 2018. 2. 1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현재 대법원 2018도4310호로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피고)은 2009. 7.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해자 A(원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화성군 C 일대 재개발 지역에 양봉을 가져다 놓고 수자원공사에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양봉 80통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2009. 9.경 위 피해자에게 보상이 확정되면 빌린 벌에 20통을 더하여 총 100통의 벌을 고소인에게 주겠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봉 80통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100통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양봉 80통 시가 1,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2009년 4월 및 2010년 4월 기준으로 벌통 1통 당 시가는 150,000원 내지 2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사단법인 F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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