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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7 2015고단110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오후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양봉 농가하우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개당 시가 120,000원 상당의 표준벌통 2개, 시가 27,000원 상당의 일반벌통 1개 합계 267,000원 상당의 벌통 3개와 시가 미상의 벌통 보온용 담요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벌통 등을 가져가도 된다고 사전에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특별히 그 신빙성이 의심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D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D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벌통 등을 가져가라고 말하였다가 술이 깬 상태에서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한 E의 법정진술은 추측에 근거한 것인 점, ②E는 2014. 4.경 D이 피고인에게 양봉 일을 배우려면 자기 것을 가져다 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D이 벌통 등을 가져가도 된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4. 12. 6.과 차이가 있는 점, ③피고인은 가져간 벌통 등을 양봉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즉시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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