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2, 3죄에 대하여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5고정3284』 고소인 D(63, 남)은 40년 동안 양봉업에 종사하는 자로 인천양봉협회 E 지부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은 2008.경 화성시 F에서 양봉업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이 2009. 9. 11. 고소인의 꿀벌 80통을 활용하여 꿀을 채취한 뒤 2010. 4. 말까지 꿀벌 100통을 반환해 주기로 합의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고소인은 2015. 2.경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 2015가단8833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9. 11. 인천 G에 있는 고소인 D의 집에서 피고인, H 등이 참여한 자리에서,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되어 피고인이 불러 주는 대로 H가 작성한, “① 벌2구좌 I, J 부분은 D 분회장 소유임. ② 유류비 부분은 영수증 처리할 것임. ③ 인건비 부분은 그때 그때 의논하여 식사비 포함 8만원으로 할 것임. ④ 내년 봄 분회장님이 꿀을 딸 수 있도록 100군을 드릴 것임. ⑤ 관리비 부분은(벌2구좌와 벌100통으로 함) 벌 100통은 4월 말경에 제공함. 이외 이와 관련하여서는 민, 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진정하게 작성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중 위 ⑤항을 2015. 2.경 불상의 방법으로 가리고 복사한 뒤 위 ⑤항을 삭제하여 문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26. 위 인천지방법원에서, D으로부터 제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