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7.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9.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23:0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자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0.167%로 큰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가 다툼이 생겨 스스로 운전을 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