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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3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9.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01:5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 차적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무면허 상태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수치가 0.198%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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