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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30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5.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21:00경에 경북 영천시 B아파트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5km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및 이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수치도 0.102%로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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