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 한다)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은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존재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등의 증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된다.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을 성급히 취소하고,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한 증거신청을 기각한 다음 유죄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 15:39경 안산시 상록구 G 건물 현관 앞에서, 혼자 귀가 중인 피해자(여, 만 14세)을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진술자가 법관의 면전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 없어 증거기각 된 피해자의 진술서를 제외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뒤따라간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찍힌 피고인의 CCTV 영상만으로 추행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서가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 5항에 의하여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 등으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에서 피해자는 5차례에 걸쳐 증인소환장을 받고도 불출석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