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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노65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소재불명’이란 원진술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소환하였으나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법원이 그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원진술자가 주거가 없이 떠돌아다니거나 주거를 이탈하는 등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며,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0. 17. 2013도5001 판결, 2013. 4. 11. 선고 2013도1435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검사가 신청한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2013. 7. 26. 피해자에게 증인소환장을 송달한 사실, 피해자는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았으나 증인신문기일인 2013. 8. 28.은 질병 및 병원치료로 출석이 어렵고, 건강이 호전되면 반드시 출석하여 진술하겠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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