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서를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았는바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의문이므로, 결국 원심은 증거능력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그릇된 사실인정을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진술서의 증거능력 가)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거나,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즉 피해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피해자의 주소지인 서귀포시 D오피스텔 806호로 증인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을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이에 주소보정을 명하여 피해자에 대한 주민조회에 따라 보정된 주소인 제주시 F, 302호로 재차 증인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을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그리하여 위 주소지에 소재탐지촉탁 및 소재탐지촉탁독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