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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3 2015고단1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5. 00:30경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에 찾아가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처인 피해자 F, 피해자 G의 3번 코너에서 E의 이름을 들먹이며 외상술을 요구하여 소주를 마시다가 피해자 F에게 D식당 인테리어공사를 자신에게 맡기지 않은 것을 불평하며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F과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흥분하여 식탁에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연이어 깨뜨리고, 의자를 뒤엎는 등 5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같은 G 등 D식당 코너주들의 식당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위 D식당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경사 J이 위 3번 코너주인 G 등을 상대로 피해 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보고 “씨발놈들아! 이것도 잡아가 봐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맥주병을 다시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을 식탁에 올려두었다.

이에 위 경사 I 등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925호 검사실에 전화하면 너거들은 다 죽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 경사 I의 울대를 손으로 잡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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