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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7 2015노706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처인 피해자 F과 피해자 G이 운영하는 D식당 3번 코너에서 F에게 D식당 인테리어공사를 자신에게 맡기지 않은 것을 불평하며 욕설하고, 소주병과 맥주병을 깨뜨리고 의자를 뒤엎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맥주병을 깨뜨리고 고함을 지르며 경사 I의 울대를 손으로 잡는 등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최근 15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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