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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9 2016가합1005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454,3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2017. 9. 29.까지 연 6%,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주식회사 네비웍스와 공동으로 발주자인 해군으로부터 ‘14~16 KNCCS 유지보수용역’을 약 30억 원에 도급받은 다음, 2015. 4. 9. 원고와 사이에 그 중 해군본부, 해군2함대사령부, 해군정보체계관리단에 유지보수시스템(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

)을 공급설치하는 용역을 대금 12억 1,000만 원에 하도급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6. 10. 해군본부 및 해군정보체계관리단에, 2015. 6. 19. 해군2함대사령부에 이 사건 장비를 각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이에 관한 인수증을 각 교부받았으며, 2015. 6. 12. 해군본부에, 2015. 6. 18. 해군정보체계관리단에, 2015. 6. 20. 해군2함대사령부에 이 사건 장비를 각 설치하고 해군으로부터 이에 관한 설치완료서를 각 교부받았다.

3) 피고는 2015. 7. 25. 이 사건 장비에 대한 검수를 완료하였고, 2015. 11. 9. 원고에게 작성교부한 무하자확인서에 검수완료일을 2015. 7. 25.로 명기하였다. 원고는 위 무하자확인서를 첨부하여 2015. 11. 10.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후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4)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약정한 용역대금(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일은, 그 중 50%인 중도금이 ‘이 사건 장비의 납품 완료 및 인수증 확인 후 5일 이내’, 나머지 50%인 잔금이 '이 사건 장비의 설치검수 완료 및 하자보증절차 완료 후 10일 이내'이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으로 2015. 7. 30. 3억 3,000만 원, 2015. 10. 13. 2억 7,500만 원, 2015. 11. 20. 2억 8,6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6) 원고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 일부 물품을 교체하여 공급하였고 이에 따라 비용 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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