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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04 2016고단1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5. 18: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해시 효가동에 있는 동해 농협 북삼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 삼동에 있는 쌍용 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칼 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에 이르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피고 인의 부양 상황을 고려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믿고 이번에 한하여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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