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04 2016고단2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7. 14: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삼척시 원덕읍 옥 원 1리 1 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호 산리에 있는 동해 철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1. 각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에 이르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자격정지 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 인의 부양 상황 등을 고려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믿고 이번에 한하여 보호 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